공지사항
2019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 작성일
- 2019-06-24 14:26:54
- 작성자
- 농축산과
- 조회수 :
- 1184
1. 사 업 명 : 2019년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만65세 이하(1953.1.1.이후 출생), 함양군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세대주로 실제 함양군에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귀농어귀촌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도 신청 가능(2019. 7. 1.부터 적용)
3. 지원자격 :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 등(사업지침 참고)
4. 지원내용
- 농업창업 : 영농기반(농지구입 등) 조성,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등
- 주택구입 : 주택 구입 및 신축(대지구입 포함),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5. 지원금액
- 농업창업 : 최대 3억원 융자(연2%,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주택구입 : 최대 7천5백만원 융자(연2%,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6. 신청기간 : 연중 수시신청(단, 사업대상자는 분기별 선정심사위원에서 대면심사 후 선정)
※ 사업예산 소진시 융자금 지원 불가
7. 신청장소 :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055-960-5245)
붙임 2019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19.7.1 시행) 1부. 끝.
2. 지원대상 : 만65세 이하(1953.1.1.이후 출생), 함양군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세대주로 실제 함양군에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귀농어귀촌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도 신청 가능(2019. 7. 1.부터 적용)
3. 지원자격 :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 등(사업지침 참고)
4. 지원내용
- 농업창업 : 영농기반(농지구입 등) 조성,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등
- 주택구입 : 주택 구입 및 신축(대지구입 포함),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5. 지원금액
- 농업창업 : 최대 3억원 융자(연2%,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주택구입 : 최대 7천5백만원 융자(연2%,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6. 신청기간 : 연중 수시신청(단, 사업대상자는 분기별 선정심사위원에서 대면심사 후 선정)
※ 사업예산 소진시 융자금 지원 불가
7. 신청장소 :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055-960-5245)
붙임 2019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19.7.1 시행) 1부. 끝.
- 담당
-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 최종수정일
- 2024.07.09 10: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