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전통 농식품산업 육성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19-03-05 09:05:48
- 작성자
- 농산물유통과
- 조회수 :
- 732
발전 잠재력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전통식품업체를 발굴․육성․지원하여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반 조성을 조성하는 『2019년 전통 농식품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전통식품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도내 전통식품·전통주 업체 및 관련 사업 예정인 농식품 가공업체(단, 수산, 축산 제외)
- (식품) 한과류, 장류, 김치류, 다류 등 전통식품 업체
- (주류) 발효주(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주(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및 기타 주류 업체
2. 지원한도 : 개소당 총사업비 30백만원~40백만원(총사업비의 50% 자부담)
3. 사업내용 : 제품개발, 브랜드개발 및 포장 용기 개선, 품질관리(제품개발에 필요한 각종 검사비), 홍보비
붙임 1. 시행지침 1부.
2. 사업신청서(서식) 1부.
1. 지원대상 : 도내 전통식품·전통주 업체 및 관련 사업 예정인 농식품 가공업체(단, 수산, 축산 제외)
- (식품) 한과류, 장류, 김치류, 다류 등 전통식품 업체
- (주류) 발효주(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주(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및 기타 주류 업체
2. 지원한도 : 개소당 총사업비 30백만원~40백만원(총사업비의 50% 자부담)
3. 사업내용 : 제품개발, 브랜드개발 및 포장 용기 개선, 품질관리(제품개발에 필요한 각종 검사비), 홍보비
붙임 1. 시행지침 1부.
2. 사업신청서(서식) 1부.
- 담당
-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 최종수정일
- 2024.07.09 10: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