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19-02-01 18:37:28
- 작성자
- 농산물유통과
- 조회수 :
- 795
농촌융복합산업 창업 촉진과 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식품에서 추진하는
「2019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사업」 지침을 다음(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대상 : 농촌융복합사업자(개인, 단체 등)
2. 신청기간 : 2019년 2월 ~ (연중)
3. 신청내용 : 농업자금 이차보전
4. 대출조건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개소당 최대3~30억원)
붙임 2019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사업 안내(시행지침) 1부. 끝.
「2019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사업」 지침을 다음(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대상 : 농촌융복합사업자(개인, 단체 등)
2. 신청기간 : 2019년 2월 ~ (연중)
3. 신청내용 : 농업자금 이차보전
4. 대출조건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개소당 최대3~30억원)
붙임 2019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사업 안내(시행지침) 1부. 끝.
- 담당
-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 최종수정일
- 2024.07.09 10: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