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육묘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교육기관의 육묘업 교육 계획 공고문」홍보
- 작성일
- 2017-09-26 17:59:58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과
- 조회수 :
- 599
종자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육묘업 등록제 관련 교육계획 안내
1차교육 : 10.25~26일 서울대 문화관 300면( 신청접수 완료 됨)
2차교육 : 12.4.5~6일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선착순 접수함)
문의 : 서울대 채소육종연구센터 : 02-880-4945
* 2017년 12월 28일 부터 시행되는 육묘업 등록을 하려면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군수(농업기술센터 원예특작담당)에게 신청
* 육묘업 시설기준
- 채소 또는 화훼작물 : 철재하우스 면적 : 990평방미터 이상, 육묘벤치설치 , 환경조절장치, 방충망 구비, 하우스
바닥과 토양격리(콘크리트,부직포,자갈,보도블럭 등)
- 식량작물 : 철재하우스 면적 250평방미터 이상, 환경조절장치, 하우스 바닥과 토양격리(콘크리트,부직포,자갈,보도
블럭 등)
1차교육 : 10.25~26일 서울대 문화관 300면( 신청접수 완료 됨)
2차교육 : 12.4.5~6일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선착순 접수함)
문의 : 서울대 채소육종연구센터 : 02-880-4945
* 2017년 12월 28일 부터 시행되는 육묘업 등록을 하려면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군수(농업기술센터 원예특작담당)에게 신청
* 육묘업 시설기준
- 채소 또는 화훼작물 : 철재하우스 면적 : 990평방미터 이상, 육묘벤치설치 , 환경조절장치, 방충망 구비, 하우스
바닥과 토양격리(콘크리트,부직포,자갈,보도블럭 등)
- 식량작물 : 철재하우스 면적 250평방미터 이상, 환경조절장치, 하우스 바닥과 토양격리(콘크리트,부직포,자갈,보도
블럭 등)
- 담당
-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 최종수정일
- 2024.06.28 17: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