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6-11-29 16:42:17
- 작성자
- 농업자원과
- 조회수 :
- 689
미래 농업의 희망과 비전을 여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2017년도 후계농업 경영인 선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2017년 1월 6일까지 해당 읍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격 및 요건
1. 연령: 신청일 현재 만 18세이상 50세 미만인 자(1966.1.1 이후~1998.12.31까지)
2. 병역: 병역필, 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3. 영농경력: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교육실적: 농업계 학교(농고, 농대 등)를 졸업하였거나 군수가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5. 경영정보 등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 제출서류
1. (필수) 사업계획서 1부.
2. (필수)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필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4. (필수) 학력증명서 및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5. (해당) 병적증명서 1부(35세 미만 남성)
6. (해당)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사본 각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7. (해당) 농지원부등본(해당되는 자)
8. (해당)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경영체 기 등록자)
9. (해당)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 소지자)
10.(해당) 재직증명서(농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되는자)
11.(해당) 영농승계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해당되는 자) 및 증빙 자료
12.(해당) 기타 재해보험 가입증명, 자조금단체 납부실적, 들녘경영체 참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추천서, 농업컨설팅, 농업인턴십 등 증빙자료(해당되는자)
붙임 1. 2017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안내 1부.
2. 2017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신청 요약 및 신청서 서식 1부.
□ 지원자격 및 요건
1. 연령: 신청일 현재 만 18세이상 50세 미만인 자(1966.1.1 이후~1998.12.31까지)
2. 병역: 병역필, 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3. 영농경력: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교육실적: 농업계 학교(농고, 농대 등)를 졸업하였거나 군수가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5. 경영정보 등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 제출서류
1. (필수) 사업계획서 1부.
2. (필수)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필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4. (필수) 학력증명서 및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5. (해당) 병적증명서 1부(35세 미만 남성)
6. (해당)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사본 각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7. (해당) 농지원부등본(해당되는 자)
8. (해당)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경영체 기 등록자)
9. (해당)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 소지자)
10.(해당) 재직증명서(농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되는자)
11.(해당) 영농승계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해당되는 자) 및 증빙 자료
12.(해당) 기타 재해보험 가입증명, 자조금단체 납부실적, 들녘경영체 참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추천서, 농업컨설팅, 농업인턴십 등 증빙자료(해당되는자)
붙임 1. 2017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안내 1부.
2. 2017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신청 요약 및 신청서 서식 1부.
- 담당
-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 최종수정일
- 2024.07.09 10: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