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년도 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융자시행계획 알림
- 작성일
- 2015-01-22 17:00:48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 1147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경영개선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융자시행계획을 알려드리니, 관십있는 농업경영체에서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5. 1. 26. ~ 2. 16.
2. 융자대상 : 관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3. 융자규모 : 3,000백만원
4. 융자조건
- 운영자금(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연리 1%
5. 융자한도
- 운영자금 : 개인 3,000만원, 법인 5,000만원
- 시설자금 : 개인 5,000만원, 법인 1억원
6. 신청접수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붙임 소득특화지원사업 융자시행계획 1부. 끝.
- 담당
-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 최종수정일
- 2024.07.09 10: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