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E-9)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5-04-09 17:01:34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 1070
○ 접수기간/장소 : ‘15.4.1(수) ~ 4.14(화) / 사업장(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외국인 근로자 신청 방법 :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 구비서류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발급 신청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한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내국인 구인노력 증빙 자료(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에 게재된 광고 사본 등)*
* 워크넷(www.work.go.kr)에 내국인 구인신청(필수)하고 구인노력기간이 14일 이상되어야 함
워크넷을 통해 구인노력을 하면서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매체를 통해 3일이상 내국인 구인사실을 알리는 구인노력을 한 경우 구인노력 기간은 7일로 단축
** 워크넷에 직접 구인 등록하는 것이 어려운 농업인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방문하여 내국인 구인 게재
***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www.eps.go.kr) 참조
- 담당
-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 최종수정일
- 2024.06.28 17: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