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양파 주산지 지정관련 농가 경영체 등록 안내
- 작성일
- 2015-06-19 13:09:43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 1257
안내 사항
1. 2014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작목별 주산지 제도가 도입되어 국비 예산지원 등에 작목별 주산지에 중점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2. 이와 관련하여 우리지역 주작목인 양파의 경우 주산지 지정기준 면적 800ha(농가 경영체 등록기준)에 미달하고 있어 추후 양파관련 예산축소 등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양파 재배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농가 경영체 등록을하시기 바랍니다.
년 함양군 양파 재배현황>
(2015. 6. 19일 기준)
실재배면적
경영체등록면적
농림부 양파 주산지 지정기준 면적
비고
824ha
525ha
800ha
※ 주산지 지정기준은 농가경영체 등록면적을 적용 함.
3.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7월 중 양파 종자대 신청시 농가 경영체 등록 된 재배필지에 한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니 미리 농가에서는 경영체 등록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농업기술센터 원예담당(960-4787)
- 담당
-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 최종수정일
- 2024.07.09 10: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