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3년 농림수산사업(자율사업) 신청 공고
- 작성일
- 2013-01-03 16:37:34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 1658
2013년 농림수산사업(자율사업) 신청 공고
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280호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농림수산사업 자율사업 신청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13. 1. 3. ~ 12. 31일까지(29일간) ○ 신청대상자 : 농어업인, 생산자 단체 등, 농림업 관련 산업종사자 등 ○ 신청서 제출기관 : 농업기술센터(총괄), 사업담당부서, 읍.면사무소 등 ○ 지원조건,방법 등 - 2013년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및 제출기관 문의 ○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 농업인 등 신청 ⇒ 신청서 검토(시.군) ⇒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 ⇒ 도 농정심의회 심의 ⇒ 농림수산식품부 심의 ⇒ 기획재정부 심의 ⇒ 국회 확정 ○ 안내기관 : 농업기술센터, 군청(사업담당부서), 읍.면사무소, 농협함양군지부, 지역농협, 산림조합, 한국농촌공사거창.함양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함양산청출장소 ※ 자료검색 : 농림수산식품부홈페이지(http://www.maf.go.kr) ⇒ 빠른메뉴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 공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농업기술센터(총괄부서), 읍.면사무소, 또는 안내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농축산과) ☎ 960-4511】
붙 임 : 공고문 1부. 끝.
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280호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농림수산사업 자율사업 신청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13. 1. 3. ~ 12. 31일까지(29일간) ○ 신청대상자 : 농어업인, 생산자 단체 등, 농림업 관련 산업종사자 등 ○ 신청서 제출기관 : 농업기술센터(총괄), 사업담당부서, 읍.면사무소 등 ○ 지원조건,방법 등 - 2013년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및 제출기관 문의 ○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 농업인 등 신청 ⇒ 신청서 검토(시.군) ⇒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 ⇒ 도 농정심의회 심의 ⇒ 농림수산식품부 심의 ⇒ 기획재정부 심의 ⇒ 국회 확정 ○ 안내기관 : 농업기술센터, 군청(사업담당부서), 읍.면사무소, 농협함양군지부, 지역농협, 산림조합, 한국농촌공사거창.함양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함양산청출장소 ※ 자료검색 : 농림수산식품부홈페이지(http://www.maf.go.kr) ⇒ 빠른메뉴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 공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농업기술센터(총괄부서), 읍.면사무소, 또는 안내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농축산과) ☎ 960-4511】
붙 임 : 공고문 1부. 끝.
- 담당
-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 최종수정일
- 2024.07.09 10: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