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함양군내 산행을 준비중이시다면, 산불예방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지정고시문을 참고하십시오
- 작성일
- 2010-11-12 13:29:39
- 작성자
- 문화관광과
- 조회수 :
- 1094
2010년 가을철 ~ 2011년 봄철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관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을 첨부파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 담당
- 문화관광과 관광기획담당 (☎ 055-960-4520)
- 최종수정일
- 2024.05.10 09: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