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2011. 12. 2] 구제역 예방접종 농가실명제 실시

작성일
2011-12-05
작성자
기획감사실
조회수 :
1850

함양군은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해 우제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농가실명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구제역 농가실명제는 공무원과 우제류 사육농가를 묶어 농가의 구제역 백신 접종 등을 공무원이 점검하고 지도·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군은 국가동물방역시스템(KAHIS)에 등록된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 8만여두를 사육하는 1,612농가에 대해 공무원 1인당 10호 내외로 501명의 담당자를 지정, 운영한다. 

  지정된 공무원은 담당 농가별로 매월 1회 이상 농장 현장점검 또는 전화예찰을 실시하여 구제역 백신접종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고 확인결과를 KAHIS(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에 입력하며, 정기적인 SMS 문자서비스를 통해 구제역 예방을 홍보한다.

  특히 함양은 전라도와 인접하고 있어 차단방역을 위해 축협·공수의·인공수정사·읍면 직원을 가축질병예찰요원으로 지정해 농가에서 사육하는 우제류가 평소보다 과도하게 침을 흘리거나 수포, 절뚝거리며 걷는 등 의심축 발견 시 신속히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군은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 및 구제역 혈청검사를 통해 항체 형성률이 일정 기준(소 80% 미만, 돼지 60% 미만)에 미달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군관계자는 “구제역은 철저한 방역과 예방이 최선이므로 우제류 사육농가는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자체 소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농장출입자 기록·통제 등을 철저히 해야한다”며 “방역당국도 농가실명제를 통해 청정함양을 사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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