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2011. 7. 27] 함양군, 2011 하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유자지원 결정

작성일
2011-08-2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2838

함양군은 중소기업을 비롯한 소규모 상공인의 경영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를 위해 2011년 하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 심의위원회를 27일 개최하
고, 중소기업 9개 업체와 소상공인 85개 업체에 모두 15억원을 지원결정 하였다고 
밝혔다.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농협중앙회 함양군지부와 경남은행 함양지점을 통
하여 중소기업은 최고 3억원과 소상공인은 1천만원의 운영자금 등을 2년거치 1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받게 되며, 함양군에서는 3.5%의 이자를 지원하여 업체는 
2~3%정도의 이자만 부담하게 된다,
 
   함양군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105억원의 
기금을 확보하였으며 이자수입의 감소와 경기침체로 인한 신청업체의 폭발적인 증
가로 신청금액대비 25%를 배정하였고 내년부터는 기금의 추가확보 및 일반회계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함양군에서는 내년부터 융자절차 간소화 및 융자기간의 연장(2년거치 3년 
균분상환)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켜 경영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자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