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2011. 8. 12] 함양군 10. 26일 선거에 따른 공직자 선거중립 당부교육
- 작성일
- 2011-08-20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 2421
교육은 강정순 기획감사실장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근절의 필요성, 위반사례 설명, 부서별 협조사항 순으로 세부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허종구 군수권한대행은 경남도내에서 함양군과 통영시 두 지역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라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경찰, 검찰, 도 감사관실 등에서 행정력을 집중 동원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우리군 공무원들이 선거개입이나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우리 함양군 조직이나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간부공무원의 솔선수범과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요구됨을 강조하였다.
이에, 각 부서장은 간부회의 후 사례중심의 안내 자료를 전 직원에게 배부하고 전달교육을 실시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군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자부심으로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의연한 자세를 견지하여 이번 10.26 재보궐선거는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례가 일소되는 모범선거가 되도록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위반 사례를 보면 공무원이 후보자의 홍보물 내용을 검토하는 행위나 공무원이 후보자의 연설문, 인터뷰 자료 등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행위, 특정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등 다양한 사례들이 수록되어 있어 공무원들이 범하기 쉬운 사례예시를 통하여 선거개입 행위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 선거중립 의무이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담당
-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