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2011. 8. 12] 함양군 10. 26일 선거에 따른 공직자 선거중립 당부교육

작성일
2011-08-2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2421

함양군은 12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간부회의시 오는 10월 26일 실시예정인 하반기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선거중립 확립을 위한 『사례 중심의 위반내용 안내』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강정순 기획감사실장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근절의 필요성, 위반사례 설명, 부서별 협조사항 순으로 세부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허종구 군수권한대행은 경남도내에서 함양군과 통영시 두 지역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라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경찰, 검찰, 도 감사관실 등에서 행정력을 집중 동원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우리군 공무원들이 선거개입이나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우리 함양군 조직이나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간부공무원의 솔선수범과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요구됨을 강조하였다.

  이에, 각 부서장은 간부회의 후 사례중심의 안내 자료를 전 직원에게 배부하고 전달교육을 실시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군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자부심으로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의연한 자세를 견지하여 이번 10.26 재보궐선거는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례가 일소되는 모범선거가 되도록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위반 사례를 보면 공무원이 후보자의 홍보물 내용을 검토하는 행위나 공무원이 후보자의 연설문, 인터뷰 자료 등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행위, 특정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등 다양한 사례들이 수록되어 있어 공무원들이 범하기 쉬운 사례예시를 통하여 선거개입 행위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 선거중립 의무이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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