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하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 접수

작성일
2024-06-26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임소연 ( 055-960-4713 )
조회수 :
8
함양군은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7월 1일부터 2024년 하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융자 규모는 총 86억 원으로 4년간 연 3%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상환 방법은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이며,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및 시설현대화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함양군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휴‧폐업 업체, 지방세·국세 등 체납액이 있는 업체와 주점업 및 게임장 등의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12일까지이며,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융자 취급 금융기관(농협군지부,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에 대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6월 26일부터 함양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아래 접수처 또는 군청 일자리경제과(☎055-960-4713)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처(5개소) : 융자취급 금융기관 ▲NH농협은행 함양군지부(☎960-3752) ▲㈜경남은행 함양지점(☎055-801-9157) ▲함양군새마을금고(☎055-964-2155[안의본점] ☎055-962-3188[용평지점]) ▲함양군산림조합(☎055-963-8714) ▲함양신용협동조합(☎055-963-7711).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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