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2024년 현업근로자 대상 특수건강진단 실시
- 작성일
- 2024-06-21
- 작성자
- 안전도시과 김은경 ( 055-960-6263 )
- 조회수 :
- 249
20일~21일 현업근로자 253명 대상 질병·산업재해 예방 등 건강한 직장생활 보장
함양군은 6월 20일과 21일 이틀간 작업장의 다양한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업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했다.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제130조에 따라 소음·분진·화학물질·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이에 군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현업근로자 17개 부서 253명을 대상으로 진주제일병원 출장 및 버스검진을 통해 특수건강진단을 진행하고, 일반건강진단을 희망하는 경우 검진을 병행했다.
군은 이번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근로자의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산업재해 예방은 물론 근로자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여 건강한 직장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현업근로자 건강진단 결과를 토대로 현업업무 종사자들이 건강하고 활력 있게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주기적인 건강진단으로 근로자의 작업성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어 사후관리와 신속한 치료지원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겠다.”라고 밝혔다.
특수건강진단 현장을 방문한 진병영 군수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모든 근로자가 빠짐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라고 전하고 근로자와 의료진의 노고를 치하·격려하였다.
함양군은 6월 20일과 21일 이틀간 작업장의 다양한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업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했다.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제130조에 따라 소음·분진·화학물질·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이에 군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현업근로자 17개 부서 253명을 대상으로 진주제일병원 출장 및 버스검진을 통해 특수건강진단을 진행하고, 일반건강진단을 희망하는 경우 검진을 병행했다.
군은 이번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근로자의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산업재해 예방은 물론 근로자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여 건강한 직장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현업근로자 건강진단 결과를 토대로 현업업무 종사자들이 건강하고 활력 있게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주기적인 건강진단으로 근로자의 작업성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어 사후관리와 신속한 치료지원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겠다.”라고 밝혔다.
특수건강진단 현장을 방문한 진병영 군수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모든 근로자가 빠짐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라고 전하고 근로자와 의료진의 노고를 치하·격려하였다.
- 담당
-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