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2024년 상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 작성일
- 2024-01-25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임소연 ( 055-960-4713 )
- 조회수 :
- 103
중소기업 최대 3억, 소상공인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
함양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상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신청을 1월 29일부터 받는다.
지원 규모는 총 80억 원으로 4년간 연 3%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며, 상환방법은 일반 운전자금 및 소상공인 창업·전세자금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및 시설현대화자금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지원대상은 함양군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도 포함된다.
신청은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융자취급 금융기관(농협군지부,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에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대출 상담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지원 조건을 완화하여 자금지원을 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1월 26일부터 함양군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아래 접수처 또는 군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 접수처(5개소) : 융자취급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함양군지부(☎960-3752)
- ㈜경남은행 함양지점(☎055-801-9157)
- 함양군새마을금고(☎055-964-2155[안의본점], ☎055-962-3188[용평지점])
- 함양군산림조합(☎055-963-8714)
- 함양신용협동조합(☎055-963-7711)
❍ 문의처 :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055-960-4713)
함양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상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신청을 1월 29일부터 받는다.
지원 규모는 총 80억 원으로 4년간 연 3%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며, 상환방법은 일반 운전자금 및 소상공인 창업·전세자금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및 시설현대화자금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지원대상은 함양군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도 포함된다.
신청은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융자취급 금융기관(농협군지부,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에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대출 상담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지원 조건을 완화하여 자금지원을 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1월 26일부터 함양군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아래 접수처 또는 군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 접수처(5개소) : 융자취급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함양군지부(☎960-3752)
- ㈜경남은행 함양지점(☎055-801-9157)
- 함양군새마을금고(☎055-964-2155[안의본점], ☎055-962-3188[용평지점])
- 함양군산림조합(☎055-963-8714)
- 함양신용협동조합(☎055-963-7711)
❍ 문의처 :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055-960-4713)
- 담당
-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