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저소득 위기가정 생활안정위해 함양지역사회 ‘맞손’

작성일
2016-10-2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209

함양군, 24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MOU…성금모금, 지원 추진  
   
함양군 저소득층 위기가정의 생활안정을 돕고 소외계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양군과 지역사회가 ‘맞손’을 잡았다.

 함양군은 24일 오후 3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관계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상호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은 민·관·공동모금회가 합심해 모금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창호 군수와 이창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한철수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이날 협약서에 서명하고 적극적 모금활동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재원을 마련·관리하고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을 발굴·지원키로 약속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3년 설립돼 지역사회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과 서비스 제공기관간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나눔기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998년 설립돼 사무처와 3개 사업부에서 복지분야사업 발굴과 지원, 나눔문화홍보, 기부문화 활성화 캠페인 추진 등을 해오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민·관·공동모금회는 연중 기업체·단체·개인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자율모금해 재원을 마련하고, 기부전용계좌 개설 등을 통해 공동모금회에서 관리하게 된다. 모금액은 연 1회 언론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지원은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으로 정부지원 급여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됐으나 실제로는 생계가 곤란한 가구, 기타 여건상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생활비·의료비·화재·긴급상황 처리비용 등을 지원한다.

 지원액은 건당 50만원 이내고, 기타 물품지원도 고려하고 있으며, 지원 절차는 군과 읍·면 등과 서비스 네트워크를 연계해 지원필요 가구를 조사 접수해 내용을 심의해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임창호 군수는 “우리사회에는 알게 모르게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이번 협약으로 한사람의 위기가구도 없이 전군민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환경조성을 조성, 복지함양 구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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