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2012. 9. 27] 함양군,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 실시

작성일
2012-09-28
작성자
기획감사실
조회수 :
2856

함양군은 추석을 맞아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5일 동안 추석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 단속 활동중에 있으며, 지난 20일 안의시장 원산지 단속에 이어 함양시장일인 27일 함양중앙상설시장에서 지도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은 함양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2개반 6명으로 구성된 지도 단속반을 운영, 추석명절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제조·판매업소, 지역특산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지도 단속 대상은 지역 내 중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청과시장 등에서 취급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나물류, 과일류,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이다. 

 또 갈비세트, 한과류, 인삼제품, 건강기능식품, 선물세트 등 선물용품에 대해서도 실시된다. 

 이와 함께 산지 지명도 도용,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가 많은 지역특산품인 마늘, 고추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이와 병행해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사례도 단속대상이다.  

 축산물의 경우 원산지 표시는 물론 보존 유통기준 준수 여부와 유통기한 허위표시 등 부정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산물 역시 활어판매장과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등에 대해 지도·단속한다.

 군 관계자는 “추석명절을 맞아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 등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