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2013. 1. 31] 함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 작성일
- 2013-02-04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 983
이날 위원회에서 심의된 표준지는 지난해와 동일한 2,437필지로 함양군의 표준지 가격 증감율은 정부의 땅값 현실화율 정책 등을 반영해 지난해 대비 3.94%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준지 공시지가 중 최고지가는 상업지역으로 함양읍 용평리 7**-*번지로 제곱미터당 154만원이고, 최저가는 서상면 대남리 산2*번지 임야로 180원이다.
주요 심의 내용으로 표준지 선정 및 가격 적정성 여부, 인근 지역별 표준지와의 지가 균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했다.
2013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함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28일 결정·공시되며 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기준으로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결정 공시 후 이의신청은 3월 29일까지이며 이의신청 토지는 재조사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9일 최종 조정공시 된다.”고 말했다.
-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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