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2013. 1. 31] 함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작성일
2013-02-04
작성자
기획감사실
조회수 :
983

함양군은 지난 30일 오후 2시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서영재 부위원장을 비롯한 부동산평가위원 13명과 담당평가사가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표준지 공시지가 적정여부 심의를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심의된 표준지는 지난해와 동일한 2,437필지로 함양군의 표준지 가격 증감율은 정부의 땅값 현실화율 정책 등을 반영해 지난해 대비 3.94%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준지 공시지가 중 최고지가는 상업지역으로 함양읍 용평리 7**-*번지로 제곱미터당 154만원이고, 최저가는 서상면 대남리 산2*번지 임야로 180원이다.

 주요 심의 내용으로 표준지 선정 및 가격 적정성 여부, 인근 지역별 표준지와의 지가 균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했다.

 2013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함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28일 결정·공시되며 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기준으로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결정 공시 후 이의신청은 3월 29일까지이며 이의신청 토지는 재조사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9일 최종 조정공시 된다.”고 말했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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