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2013. 3. 20] 함양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작성일
2013-03-20
작성자
기획감사실
조회수 :
1158

함양군은 지난 19일 유림면을 시작으로 함양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재정비)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함양군 관내 소하천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후 10년이 경과하고, 하천개수사업으로 인한 하도 및 수문수리특성 변화와 소하천의 관리운영 미비점 보완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의 재정비 필요성이 대두되어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동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해 소하천 구간에 대한 관리, 이용, 개발치수경제 및 수질 등 보전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 해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올바른 소하천정비 및 개수의 지침으로 활용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특히, 관내 11개 읍 면 소하천 167개소, 총연장 185.73km에 대한 연장검토 및 폐천 등을 통해 소하천으로서 계획수립 및 관리의 필요성이 상실된 하천구간을 조정함으로써 향후 합리적인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예산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함양군은 이미 설명회에 앞서 지난 11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재정비)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및 소하천구역, 예정구역 지형도면고시(안) 열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하고, 

 함양군 재난관리과를 비롯해 해당 읍 면사무소에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및 소하천대장을 비치해 3월 11일~4월 2일까지 지역주민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함양군은 3월 19일~26일까지 해당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와 소하천구역(예정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의거 서면으로 접수받아 계획수립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 등이 자주 발생하고 우기 시 가장 많은 수해를 보고 있는 소하천 일원의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 50년 빈도를 계획홍수량으로 결정하여 소하천재정비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중요한 설명회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하천재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치수효과를 극대화하고 수질보존 및 개선, 소하천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함양군은 26일 휴천면, 수동면을 끝으로 11개 읍 면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마치게 되며,  함양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함양군 재난관리과 하천담당(960-5203)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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