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2014. 5. 16.] 함양군 개별공시지가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 작성일
- 2014-10-22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 1152
이번 심의회에서는 개별지가의 토지특성조사 및 표준지 선정적정여부, 인근지역과의 균형유지 및 의견제출 필지 검증가격 적정성 여부를 중점 심의했다.
군은 전년대비 상향 조정 사유로 표준지 상승 및 각종 개발사업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고,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국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오는 5월 30일 결정·공시되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결정·공시되는 공시지가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함양군 홈폐이지(www.hygn.go.kr)를 통해 공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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