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국민권익위, 함양서 ‘토지분야 이동신문고’ 연다

작성일
2016-10-2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304

함양군, 27일 민원과내 상담실 마련…지적분야 전반, 국·공유지 사용 등 토지민원 청취    
   
국민권익위원회 주최 토지분야 맞춤형 이동신문고가 오는 27일 함양군에서 열린다.

 25일 군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공동으로 27일 군청을 방문해 민원인의 소유권 보호 및 권익 구제를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 토지의 등록(지적)과 관련된 고충을 상담한다.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정보 3.0 정책기조에 따라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나 특정 전문분야를 대상으로 지역을 찾아가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다.

 이날 군청 민원과내 상담실에서 오후 1~5시 4시간 진행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에는 권익위의 전문 조사관, LX공사 민원업무담당, 함양군의 지적업무담당 직원이 참여해 합동으로 진행된다.

 군내 토지와 관련된 지적분야 전반, 국공유지 사용, 현황도로의 사용 등의 토지와 관련한 민원이 있는 주민은 누구나 찾아와 고충을 상담받으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토지분야 맞춤형 이동신문고에서는 지적·측량 분야 전문 영역의 고충민원 청취부터 현장조사 및 지적측량까지 원스톱 운영이 이뤄진다”며 “토지 관련 고충민원이 해결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권익 구제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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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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