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정부지원 풍수해보험으로 미리 재난대비하세요”

작성일
2016-11-07
작성자
기획감사실
조회수 :
366

“정부지원 풍수해보험으로 미리 재난대비하세요”

“정부지원 풍수해보험으로 미리 재난대비하세요”

함양군, 국민안전처 관장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55~92%까지 지원, 주택 온실 등 대상  
   
함양군이 자연재해위험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보험료의 절반이상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7일 군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55~92%까지 지원한다.

 정부지원율이 높아 개인부담은 13~15%밖에 되지 않으며, 차상위계층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시설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보상재해는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이며, 가입기간은 1년이 원칙(2·3년도 가능)이다.
《풍수해보험의 종류와 보장범위》

구  분
풍수해보험Ⅰ
풍수해보험Ⅱ
풍수해보험Ⅲ
대상시설물
단독․공동주택, 온실
(비닐하우스포함)
단독․공동주택
공동주택
보상방식
주택정액 보상
주택정액 보상
주택실제손해 비례
가입방식
개별 가입
단체 가입
개별 가입
보험기간
1년 기본단위(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보험료납입
일시납 원칙(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예를 들어, 일반 가입자가 주택(면적 80㎡ 기준)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정부에서 2만 2380원을 지원받아 개인은 1만 8300원만 내면되는데, 집중호우로 집이 무너진 경우(전파) 72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되고, 비닐하우스(내재해형 규격 : 07-연동(민)-1 기준)를 보험에 가입시켜놓았다면(개인부담 37만 2710원·정부지원 45만 5550원)폭설로 비닐하우스가 무너질 경우(전파) 최대 4260만 6000원까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 세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 상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www.hygn.go.kr)에 게재돼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 안전관리과 복구지원 담당(055-960-5202), 민영보험회사인동부화재(02-2100-5103), 현대해상(02-2100-5104), 삼성화재(02-2100-5105), KB손해보험(02-2100-5106), NH농협손해보험(02-2100-5107)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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