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경남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우수상

작성일
2016-11-21
작성자
기획감사실
조회수 :
518

함양군, 경남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우수상

함양군, 경남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우수상

함양읍 우은영 주무관 ‘부모와 자녀가 세대가 다른 경우 자녀 초본발급 완화’…30일부터 전국 시행 
   
함양군 함양읍 우은영 주무관이 경남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 도지사상장과 상금 50만원을 받았다.

 21일 함양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도청 신관 3층 중회의실에서 경남도 기획조정실장, 심사위원,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는 행정자치부 선정 우수사례 17건 제안 설명, 질의·답변, 평가(심사위원 80%·관중 20%), 심사결과 발표,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우은영 주무관은 ‘부모와 자녀가 세대가 다른 경우 자녀 초본발급 완화’ 발표를 통해 세대주 중심의 주민등록 초본발급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막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 내용을 호소력 있게 설명,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실제 직장·학업·이혼·경제적 문제 등으로 다른 세대로 편입되어 부모와 주소가 달라진 자녀의 경우 초본 발급을 받으려면 세대주나 세대원의 직접방문, 세대주 위임장제출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세대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라는 사실만 확인된다면 별도의 위임장 없어도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자녀가 다른 세대로 전입된 경우 부모가 자신의 자녀임에도 초본 발급을 못했거나, 왕래나 대화가 단절된 이혼부부의 경우 위임장을 낼 수 없어 초본발급 자체를 못했던 민원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가 아버지와 살게 된 경우 어머니는 남남이 된 전남편의 위임이 없으면 자녀의 초본을 뗄 수 없었지만, 이제는 법 개정으로 어머니(세대원의 직계혈족)이라는 사실 확인만으로 가능해졌다는 뜻이다. 

 이날 우수상을 받은 ‘부모와 자녀가 세대가 다른 경우 자녀의 초본발급 완화’ 내용은 지난 5월 주민등록법 개정에 반영돼, 오는 3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군관계자는 “이번 수상으로 함양군이 규제개혁에 앞장서는 선도적인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행정력 낭비를 막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이 선진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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