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재정위기대비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 도입

작성일
2016-11-23
작성자
기획감사실
조회수 :
238

함양군, 재정위기대비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 도입

함양군, 재정위기대비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 도입

내년부터 5년 내 100억원 적립 목표…재정안전망구축으로 재난 등 대비 군민 삶의 질 향상  
   
도내 전반에 걸쳐 재정안정화 적립금제도 도입 시군이 확산되는 가운데 2008년부터 부채없는 안정적인 재정을 운영해오고 있는 함양군도 이에 가세했다.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는 세입여건이 여의치 않을 때를 대비해 여유자금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일종의 재정안전망으로, 불시에 닥칠 수 있는 재정위기에 대비할 수 있어 도내 여러 시군에서 도입하고 있다. 
 
 함양군은 재정안정화 적립금제도를 도입, 5년 내 100억원 이상의 적립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 도입은 군이 도내 부채 없는 지자체 6곳 중 한 곳으로 2008년부터 부채 없는 안정적인 재정을 운영해오고 있지만,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 지속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마련됐다.

 군은 연간 변동폭이 가장 큰 순세계잉여금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20%이상을 적립할 계획이다.

 과거 2001년부터 15년간의 세입자료를 토대로 매년 세입증가율을 반영하여 추론해본 결과 5년내 100억원 이상 규모의 적립금을 조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군은 연내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 2016년 세입·세출결산이 완료된 후 추경예산부터 적립금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군관계자는 “채무는 없지만 대형 자체사업을 추진할 때나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하는데 애로가 많았다”며 “이번 제도 도입으로 세입이 큰 폭으로 늘 때 적립하고 하락할 때 적립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안정적인 군정운영과 군민복지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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