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종료 임박, 신청 서두르세요.

작성일
2017-03-02
작성자
기획조정실
조회수 :
139

함양군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종료 임박, 신청 서두르세요.

함양군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종료 임박, 신청 서두르세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 5월 22일 종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라 분할이 제한되었던 공유토지를 한시적으로 분할 및 등기 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공유자 모두가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 한정된다.
 위 특례법은 공유토지소유자의 총수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군청 민원봉사과로 신청하면 된다.

 함양군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으로 군민의 토지소유권․재산권 행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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