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소득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 확대·지원

작성일
2017-03-02
작성자
기획조정실
조회수 :
197

함양군, 소득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 확대·지원

함양군, 소득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 확대·지원

체외수정 회당 3~4회 회당 최고 240만원, 인공수정 3회·…출산친화적 분위기로 인구늘리기 기대
   
저소득층에만 지원되던 난임시술비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일괄 지원돼 함양군 인구늘리기에도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2일 함양군에 따르면 출산지원정책의 하나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군내 모든 난임부부에 대해 난임시술비가 연중 확대·지원된다.

 군은 지난해 난임부부 40명에게 지원해 12명이 임신에 성공해 30%의 성공률을 보인 만큼 이번 난임시술비 확대지원으로 임신율을 높여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인구늘리기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17년 난임부부 정부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이번 시책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2분야로 지원된다.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는 소득수준에 따라 회당 100만원~240만원까지 3~4회 지원하며, 동결배아 또한 소득수준에 따라 3회까지 회당 30만원~100만원 지원가능하다. 인공수정도 회당 20~50만원씩 3회까지 지원된다.

 이를 테면, 2인 가족 소득기준 11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체외수정에 300만원, 동결배아 100만원, 인공수정에 50만원 지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에는 소득수준이 높으면 지원에서 배제됐지만 올해는 기존의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월평균 소득이 583만원이 넘는 경우까지 포함,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점이 특징이다. 

 지원희망자는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신청일 현재 부인연령이 만 44세 이하고 부부 중 최소한 1명은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일 경우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1회 때만 제출)를 함께 첨부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치료 중인 부부중 치료중단 이유의 26.6%가 비용부담 때문이라는 통계가 있는 만큼 이번 난임시술비 확대지원으로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며 “모든 난임부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출산율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타 상세 문의 함양군 보건소 출산지원계. (055)960-5333.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