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리조트 지방세 81억 7900만원 납부 함양재정 ‘숨통’

작성일
2017-03-03
작성자
기획조정실
조회수 :
321

함양리조트 지방세 81억 7900만원 납부 함양재정 ‘숨통’

함양리조트 지방세 81억 7900만원 납부 함양재정 ‘숨통’

함양군, 대중제 승인따라 지난달 28일 세금납부…체납액 31억원으로 대폭 줄어, 경기활성화 기대 
   
함양군이 지방재정건전성 확보차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수년간 기업회생문제로 고액의 세금을 체납해온 함양리조트가 마침내 81억 7900만원(결손금액 포함·체납액은 40억 45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 함양재정에 숨통이 트였다.  

 이로써 지난 1월말 기준 체납액은 72억 5100만원이었으나, 함양리조트 체납분 40억 4500만원을 포함해 총 40억 7400만원의 체납액이 해소됨으로써 2일 현재 함양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31억 77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2일 함양군에 따르면 지난 달 17일 군이 함양리조트를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최종 승인함으로써 지난달 28일 81억 7900만원의 세금이 납부됐다.

 함양리조트는 함양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난 2009년부터 서상면 대남리 일대에 골프장조성용으로 추진됐으나 자금여력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 2012~2015년 3년간 법원 회생절차가 진행됐다.

 다행히 2015년 6월 경남관광호텔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돼 그해 10월 19일 창원지방법원에서 골프장을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다는 조건으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냈고, 군이 올해 2월 17일 대중제를 승인하면서 체납액 등 세금이 납부됐으며 리조트회생으로 함양경제도 새 전환기를 맞게 됐다. 

 그동안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과정에서 함양리조트회원과 인수자간 수많은 갈등도 겪었지만 한걸음씩 양보해 지난달 18일 함양리조트회원 총회에 이르게 됐고, 이날 함양리조트 인수자인 경남관광호텔이 제시한 함양리조트 회원처우방안 내용 등이 가결됨으로써 회원과 인수측간의 모든 불협화음도 모두 해소됐다.

 이로써 3월부터 인수작업과 사업의 마무리 등 순조롭게 진행될 예정이며, 앞으로 함양리조트는 재산 소유권이전 등의 과정을 거쳐 골프의 대중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군관계자는 “지방재정이 갈수록 많이 필요한 시점에 오랜 세월 함양경제에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했던 고액체납부분이 해소돼 함양발전사업 진행에 상당한 탄력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체납액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군민소득 3만불 달성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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