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봄맞이 산불제로화 총력 추진

작성일
2017-03-09
작성자
기획조정실
조회수 :
130

함양군, 봄맞이 산불제로화 총력 추진

함양군, 봄맞이 산불제로화 총력 추진

산불방지대책수립 5월까지 추진…산불감시원·진화대·방제차 대기 등 초동진화체계 구축
    
함양군은 만불이 소생하는 경칩을 지나면서 등산객 산행과 농업인의 활동이 본격화하면서 산불발생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봄철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지난달 말 2017년 춘기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감시원 130명·산불예방전문진화대 41명·산불방제차 10대·임차헬기 등을 상시 대기시키는 등 오는 5월 15일까지 초동진화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특히 매년 발생되고 있는 산불 원인 대부분이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농산폐기물 소각에 유의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 날씨가 풀리면서 농업인이 논·밭에 일하는 나오는 횟수가 늘고 이로 인한 소각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산불도 올해만도 벌써 3건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중 2건은 소각행위로 인한 불이어서 산불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군은 군민 경각심 고취를 위해 도로변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전광판·지역언론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군관계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실수로 타인의 산림을 태우거나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고령의 농업인은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예사로 생각했다가 재산상 불이익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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