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아이낳기 좋은 환경위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
- 작성일
- 2017-03-16
- 작성자
- 기획조정실
- 조회수 :
- 132
아이낳기 좋은 환경위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
함양군은 저소득층 가정의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에게만 지원하던 기저귀·조제분유를 올해부터 24개월까지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사망이나 질병(에이즈·항암치료)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산모에게만 지원하던 조제분유도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및 한부모(부자·조손 가정)까지 대상을 확대·시행한다.
기저귀와 조제분유는 0~24개월 영아를 둔 가정에서는 육아필수재이지만 그동안 중위소득 40%(4인 가족 기준 178만 7000원)이하 가구의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만 지원돼 아쉬움이 많았으나, 이번에 군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저소득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게 됐다.
이번 확대지원시책으로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는 3개월 단위로 기저귀 구매비용 월 6만 4000원, 조제분유 월 8만 6000원을 지급받는다.
지원희망자는 보건소에 비치된 기본신청서류와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지참해서 보건소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조제분유신청의 경우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질환을 증명하는 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및 한부모 가족 증명서가 필요하며, 부득이 부모가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영아의 주 양육자가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통보 뒷날부터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포인트로 지급되며, 이 포인트로 온라인(우체국 쇼핑몰·G마켓·옥션 농협a마켓·롯데올마이쇼핑몰)과 오프라인(이마트·나들가게)으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구입할 수 있다. 우체국쇼핑몰에서는 전화(1588-1300)구입도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문의 (055)960-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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