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이달 28일까지 밤·대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독려
- 작성일
- 2017-04-12
- 작성자
- 기획조정실
- 조회수 :
- 107
밤의 경우 1만㎡, 대추는 1000㎡이상 재배농가는 모두 가입 대상이며, 전체 보험료의 15%(85%지원)만 내고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우박과 동상해(추위 및 서리로 인한 꽃눈 피해 등), 집중호우 등 다양한 자연재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한편, 농작물재해보험은 1년 단위로 갱신되고 재배면적에 따라 보험비가 다르다. 품종과 보험가입 기간은 △사과·배·단감·떫은 감=2.20~4.14 △딸기·오이·토마토·수박 등 시설작물, 농업용 시설물 =2.22~12.1 △밤·대추=4.3~28 △벼=4.3~6.23 △고추=4.10~5.26 △고구마=5.1~31 △옥수수=5.1~6.9 △봄감자=5.15~6.9, 가을감자= 7.17~9.8 △콩=6.5~7.21 △양파=11.1~12.1 △배(적과전종합위험)=11.1~12.1 등이다. 기타문의 (055)96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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