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반드시 ‘재해보험’ 들어 기상이변 대비하세요~

작성일
2017-06-26
작성자
기획조정실
조회수 :
73

반드시 ‘재해보험’ 들어 기상이변 대비하세요~

반드시 ‘재해보험’ 들어 기상이변 대비하세요~

함양군, 태풍·호우·가뭄·우박 등 재앙 사전대비 풍수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독려   
함양군은 최근 들어 빈번해지는 기상이변으로 주택·온실과 농작물·가축 등에 발생하는 불가항력의 재해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보험가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군에 따르면 가입지구온난화 영향에 의한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의 발생 양상이 대규모화·특정지역화 등으로 그 규모 또한 과거의 전력을 뛰어 넘어 새로운 재앙으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갑작스럽게 쏟아진 우박으로 밀양·순창·제천·담양·영주·봉화 등지에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 농민들을 깊은 시름에 빠지게 했다.
 
 이에 군은 자연재해와 관련한 정부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과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에 대해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보험료를 정부(지자체 포함)가 55~92%를 지원하며 8~45% 정도만 자부담하는 상품이다.

 61.6㎡ 주택에 대해 보험에 가입한 소유자는 보험료 3만 8900원(개인부담 1만 7700원·정부지원 2만 2200원)을 납부하면 되는데, 지난해 9·12지진의 피해로 주택 외벽균열 피해를 입은 한 농업인은 보험금으로 1386만원을 수령해 주택보수에 큰 부담을 덜은 사례가 있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우박·집중호우·화재·조수해·폭설·동상해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풍수해보험처럼 정부(지자체 포함)가 55~92%를 지원하며 8~45% 정도만 농가가부담하는 상품이다.

 2~3월에 사과·배·단감·떫은감·원예시설(시설작물 포함), 4월 감귤·벼·밤·대추 등과 같이 시기별로 2017년도에는 53개 품목을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이 보험 또한 2016년도 벼에 대해 농가부담보험료로 400만원을 납부하고 가입한 농가가 가뭄피해로 농가부담분의 35배인 1억 4000만원을 보상받아 농가소득 손실을 만회한 사례가 있어 농업인들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평가받고 있다.

 군관계자는 “주민 스스로가 이런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이후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으로서 사전에 재해보험을 가입해 든든한 재해대응·대책을 마련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풍수해보험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군 홈페이지(www.hygn.go.kr, 고시/공고)에 게시한 자료를 참고하고 기타 궁금증은 안전건설과 복구지원담당(전화번호 055-960-5202)으로,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요령이나 대상작물 등에 관한사항은 해당 재해보험의 종류별 판매처인 농협·임협·축협·수협에 문의토록 했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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