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재산권 행사 불편 컸던 원평지구 지목 일부 변경

작성일
2017-07-14
작성자
기획조정실
조회수 :
94

함양군, 재산권 행사 불편 컸던 원평지구 지목 일부 변경

함양군, 재산권 행사 불편 컸던 원평지구 지목 일부 변경

28일 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18필지 지목변경, 조정금 산정 심의 의결·확정 등 

함양군은 28일 오후 군청 소회의실에서 임창호 군수를 비롯한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군이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온 원평지구(수동면 원평리 736번지 일원 57필지 6만 4978㎡)에 대한 지목변경 및 조정금 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지적공부와 실제 이용현황이 다른 18필지의 지목을 변경했으며, 경계확정에 따라 면적이 증감된 18필지에 대한 조정금도 확정됐다.

 원평지구는 1970년대 후반 골재채취 후 경지정리 방식으로 구획하여 농경지로 사용돼 왔으나 지적도를 정리하지 못해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많았던 지역으로, 이날 재조사위원회를 통해 민원을 다소 해결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지구에 대한 기존 지적공부의 폐쇄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조정금을 지급 징수하여 사업을 완료하면 토지거래 및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져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디지털지적도가 구축돼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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