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 CCTV 추가 설치·운영

작성일
2017-07-14
작성자
기획조정실
조회수 :
115

함양군,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 CCTV 추가 설치·운영

함양군,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 CCTV 추가 설치·운영

상림공원입구, 지리산함양시장 입구 2곳 추가 8.31일까지 계도기간 9.1부터 본격 단속

함양군은 불법 주·정차 상습구간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에 고정식 단속카메라 CCTV를 신규로 추가 설치·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고정식 단속 카메라를 새로 설치하는 곳은 별도의 주차장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상림공원 입구, 상습적인 대각주차로 인해 교통정체가 잦고 교통사고 위험이 커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리산 함양시장 입구 등 총 2개소다.

 특히 지리산 함양시장 주변이 경우 상습적이고 습관적인 대각주차 행위가 빈발해 도로폭이 좁아지면서 이 일대를 오가는 차량이 본의 아니게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고 긴급한 소방차량 통행까지 방해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설치·운영하는 단속카메라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범 운영되며, 이 기간 동안 홍보와 주·정차단속 계도, 장비점검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과 함께 강력한 집중단속이 시작된다. 

 이와 관련, 기존에 고정식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던 동문사거리, 함양중학교사거리, 낙원사거리, 연밭사거리, 지리산고속 앞, 성심병원 앞 등 6개소는 자동식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별도의 계도기간 없이 연중 집중단속이 진행된다. 1차 단속 20분 경과 후 2차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4~5만원을 부과받게 된다.

 고정식 및 이동식 단속카메라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며, 소규모 음식점 등 영세 상인들을 배려해 점심시간대(낮 12시~오후 1시)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보행 또는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횡단보도, 인도 등에 대해서는 안전확보와 사고예방을 위해 발견 즉시 단속한다.

 군 관계자는 “아무리 첨단장비를 설치하고 인력을 투입해 단속을 해도 군민들의 질서의식 변화 없이는 불법 주·정차 근절은 불가능하다”며 “주차는 반드시 주차장에 하고 대각주차·이중주차는 절대 하지 않는 선진적인 주차문화를 정립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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