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개학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작성일
2017-09-07
작성자
기획조정실
조회수 :
117

함양군, 개학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함양군, 개학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11~21일까지 초등학교 주출입문 300m 이내…1차 지도 후 20분 경과시 8~9만원 과태료 부과   

 경남 함양군은 개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군은 11일부터 21일까지 각 초등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300m 이내에   해당하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군은 2인 1조의 2개 단속반을 꾸려 종일 단속하며, 특히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인 오전 8~9시와 오후 14~16시에는 중점 단속한다. 

 계도 및 지도 등 1차 단속을 실시한 후 20분이 지난 후 불법 주정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4t 이하 승용차와 화물차는 8만원, 4t 초과 승용화물차는 9만원이며, 2시간 이상 위반의 경우 1만원이 추가된다.

 군은 이 같은 단속계획을 담은 현수막을 관내 10개 초교 인근에 게시하고, 전광판과 읍면 이장회의와 반상회보,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하여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킨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자라나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내 자녀의 안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위반사례가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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