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이르면 내년부터 ‘농업인월급제’ 시행

작성일
2017-10-18
작성자
기획조정실
조회수 :
342
함양군이 경남지역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17일 함양군에 따르면 농업인의 안정적 가계소득 구현과 농업인의 영농자금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5개 농협 및 지점과 함께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벼 재배농가 중 농업인 월급제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 할 계획이다.

 농업인 월급은 농협이 우선 지급하고 함양군과 농협이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으로 월급은 매월 20일 지급되며, 농가별로 최고 월 150만원, 최저 30만원의 균형 있는 월급을 받게 된다. 

 농업인 월급제 추진으로 농업소득 안정적 배분 및 쌀값 하락으로 인한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 부채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내 18개 시군 중 가장 먼저 함양군이 도입할 예정인 농업인 월급제는 농한기에 시행하기 좋은 벼를 위주로 먼저 실시하여 점차적으로 작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월급제 추진 간담회 및 여러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관내 5개 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 후,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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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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