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 안의제2전문농공단지 규제완화로 재도약 기틀 마련

작성일
2017-10-26
작성자
기획조정실
조회수 :
308
26일 경남도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유치업종 변경·일반농공단지 전환 
산업환경 여건·수요변화 적극대처…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함양군 ‘안의제2전문농공단지’의 족쇄가 되었던 유치 업종에 대한 제한이 대폭 완화되고, 50%이상 동일·유사·연관업종이 입주해야 하는 전문농공단지의 제약에서 벗어나 일반농공단지로 전환됨에 따라 침체된 농공단지에 활력을 불어넣어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함양군에 따르면 경남도는 26일 안의제2전문농공단지 입주대상 업종을 당초 4개 업종에서 9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전문농공단를 일반농공단지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로 하는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안의면 황곡리 일원에 27만㎡ 규모로 조성된 함양 안의제2전문농공단지는 과거 조선경기 활황에 따라 연관산업과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2008년 1월 농공단지 지정, 2009년 3월 전문농공단지로 지정 변경을 거쳐 2011년 9월 준공되어 함양군 소재 여타 7개 산업(농공)단지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

 최근 세계적인 조선·철강 산업의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연관업종이 타격을 받으면서 입주기업체의 휴업, 부도 등으로 현재 공장가동률이 46%까지 떨어져 단지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지정된 입주대상 업종만 입주가 가능해 농공단지에 입주수요가 있어도 비지정 업종은 입주가 불가능했다.

 군은 그 동안 보이지 않는 규제로 작용하던 관리기본계획의 입주대상 업종을 당초 4개 업종에서 9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50%이상 동일·유사·연관업종이 입주해야 하는 전문농공단지를 일반농공단지로 전환하고자 관계기관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했다.

 당초 안의제2전문농공단지에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4개 업종만이 입주할 수 있었다. 

 이번에 새롭게 안의제2농공단지로 거듭나면서 앞서 4개 업종 외에 △식료품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 5개 업종이 추가되어 다양한 업종의 유치가 가능해졌다. 

 이번 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농공단지가 정상화되면 36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2,000억 원의 생산효과로 지역주민 농외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안의제2농공단지가 가진 다양한 장점들이 많은 기업들에게 널리 알려져 전국 유수의 기업이 함양으로 입주해 인구 증가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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