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리스차 취득세 소송서 ‘승소’

작성일
2017-11-14
작성자
기획조정실
조회수 :
370
 리스차량 취득세 경정거부 취소 소송 대법원 상고 기각, 법적 문제없다 판결
   
함양군이 3년째 이어진 리스차량 취득세 납세지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결국 승소하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다.  

 함양군은 “리스법인이 제기한 리스차량 취득세 경정거부 취소소송 9건 중 1건에 대해 9일 대법원 판결 선고에서 리스법인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리스차량 유치를 통한 세수 확보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다.

 군은 지난 2008년부터 재정난 극복을 위한 세수확보 방안의 하나로 리스법인 지점을 유치해 취득세, 자동차세 등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과거 5개 리스법인이 함양군에 등록하여 납부한 리스차량 취득세 301억에 대해 인적·물적 설비가 미비된 상태에서 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납세지는 서울시에 있다며 리스법인에게 취득세를 추징하였다.

 리스법인은 함양군에 취득세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함양군은 자동차등록 관계 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등록하여 납부한 취득세라는 이유로 리스업체에서 청구한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처분 하였으며 이에 불복한 리스법인은 2014년 9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3년여 간 끌어오던 재판은 대법원이 최종판결에서 함양군의 손을 들어주며 리스차량 유치를 통한 세수 확보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자동차등록 관계 법령에는 차량 등록시 사용본거지로 신청한 사무소에 어떠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라는 이유를 들어 리스법인이 함양군에 리스차량 등록시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적법하다고 선고하였다. 

 군 관계자는 “유사 소송 8건도 이번 판결이유가 적용된다면 함양군의 승소 가능성이 높으며, 소송과정에서 법무대리인, 경남도와 대응 전략을 세우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으며, 군 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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