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농공단지 구역 경계선 변경으로 기업 애로 해소’

작성일
2017-11-29
작성자
기획조정실
조회수 :
310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실 운영, 기업 애로 해소로 규제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성과

함양군이 농공단지 구역 경계선 변경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규제완화를 통한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9일 군에 따르면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실 운영을 통해 ‘농공단지 구역 경계선 변경으로 입주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해 달라’는 제안에 따라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성과를 올리고 있다.   
 실제로 최근까지 원평농공단지 입주기업인 ㈜한국화이바와 ㈜한국카본의 구역 경계와 군계획시설 도로선이 상이하여 건축물을 임시 사용 중에 있었으며, 증축 건축물에 대한 준공 미처리로 사업장 확장이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함양군은 작년부터 함양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을 완료하여 함양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및 원평농공단지 구역선 변경 고시를 통해 건축물 사용을 올 4월과 11월에 각각 승인하여 농공단지 구역 경계선 변경으로 기업애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군은 이번 규제완화로 침체된 농공, 산업단지 분위기 및 가동률이 전반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할 뿐만 아니라, 사업 확장을 통해 150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300억원의 생산효과를 통해 지역주민 농외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항상 기업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한걸음 앞서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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