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농업인월급제’ 3월부터 본격 시행

작성일
2018-01-08
작성자
기획조정실
조회수 :
342
1월 농협과 업무협약 후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균형있는 수입·농업인의 생활안정 도모
   
함양군이 경남지역 최초로 농업인의 안정적 가계소득 구현과 농업인의 영농자금 불편 최소화를 위한 농업인 월급제를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관내 5개 농협과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벼 재배농가 중 농업인 월급제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9월까지 7개월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군은 오는 15일 관내 5개 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반 사항에 대한 협의를 거친 후 2월 사업 홍보 및 농가 신청을 받아 3월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철인 가을에 농업소득이 편중된 벼 재배농가에 벼 수확대금의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미리 나눠 지급하는 제도로, 경남에서 함양군이 최초이다.

 농업인 월급제 신청대상은 ‘벼 81가마 이상’ 농협에 자체 수매하는 농가가 대상이며, 농협이 우선 농가에 월급을 지급하고 함양군이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월급은 매월 20일 지급되며, 농가별로 최고 월 150만원에서 최저 30만원까지 균형있는 월급을 받게 되어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 및 쌀값 하락으로 인한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 부채 감소 등이 기대된다.

 군은 농한기에 시행하기 좋은 벼를 위주로 우선 농업인 월급제를 실시하여  점차적으로 작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인의 사기진작, 영농의욕 고취 및 지자체 관심도 제고 등의 순기능이 많은 만큼 농업인 월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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