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추진

작성일
2018-01-12
작성자
기획조정실
조회수 :
338
영농정착・안정정착 지원사업 신청자 접수…군·도비 농업기반시설 등 귀농인 지원

함양군이 귀농 농가의 영농정착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귀농인 지원사업을 추진해 귀농인의 조기 안정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1일 군에 따르면 함양군은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업기반시설 등을 지원하는 영농정착 지원사업(군비)과 안정정착 지원사업(도비) 등 귀농인 지원사업을 펼친다.

 우선 군비 9000만원으로 추진되는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60세 이하 귀농 5년 이내 실제 영농종사자 30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300만원씩 지원된다. 지원내용은 농기계 구입비,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축산기반시설 확충 등이다. 

 또 도비 지원사업인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은 4725만원(도비 30%·군비 70%) 사업비로 시설확충사업과 교류협력사업 등으로 나눠 추진된다. 

 시설확충사업은 65세 미만 귀농 5년 이내 실제 영농종사자를 대상으로 농기계 구입비,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것으로 1농가당 375만원이 지원되며, 교류협력 사업은 2013년 1월1일 이후 귀농귀촌 10가구 이상 마을로 1개소당 600만원을 지원해 귀농인과 마을주민 간 화합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2월14일까지, 안정정착 지원사업은 1월2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함양군 관계자는 “귀농 농가의 영농정착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귀농인 지원사업을 추진해 귀농인의 조기 안정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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