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민 사고나면 보험금 받는다

작성일
2018-01-19
작성자
기획조정실
조회수 :
531

함양군민 사고나면 보험금 받는다

함양군민 사고나면 보험금 받는다

함양군, 금년 ‘군민안전보험’ 대폭 확대…2,500만원 들여 11개 분야 최대 1,000만원 혜택 
   
경남 함양군은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2018년 1월 18일부터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을 7개 분야에서 11개 분야로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함양군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군민안전과 인구늘리기 시책의 하나로 군에 주민등록을 한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2,500만원을 들여 보장 내용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군은 기존 보험을 통해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사태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과 상해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료사고 법률비용, 자연재해 사망 등을 보장 받을 수 있었다.  

 금년부터 군은 안전보험을 확대하면서 보장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뺑소니ㆍ무보험자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등 4개 분야를 확대하여 군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안전도시 정주(定住)여건을 다져나갈 방침이다. 

 보장기간은 2018년 1월18일부터 2019년 1월 17일까지 1년간이며 재해정도에 따라 6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별도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군은 군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고 군민을 위한 선도행정으로 365일 안전하고 살기좋은 함양군을 만들고자 이번 보험에 가입했으며, 군민뿐만 아니라 함양군으로 전입을 고려하는 귀농·귀촌인들에게도 함양군의 이 같은 시책이 전해져  인구늘리기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박동수 안전건설과장은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는 군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에 복귀하는데 군민안전보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민안전보험 관련 기타 궁금한 문의사항은 군 안전건설과 복구지원담당(055-960-5202)으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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