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농촌주거환경 대폭 개선한다

작성일
2018-01-25
작성자
기획조정실
조회수 :
134
35억여원 투입 주택개량·빈집 정비·수선·지붕개량 등 4개 사업 153개동 연중 지원 

함양군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만들고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5억 6,900여만원을 들여 2018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연중 실시되는 이번 2018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69동·34억5,000만원) △농촌빈집 정비사업(49동·3,200만원) △슬레이트건축물 지붕개량사업(20동·4,240만원) △농촌빈집수선사업(15동·4,500만원) 등 4개 사업 153개 동이 대상이다.

 우선 가장 많은 금액인 34억5,000만원이 투입되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본인소유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이나 농촌거주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귀농·귀촌인 등 69개동이 대상이다. 

 주택 신축·개축·재건축·대수선 등의 소요비용 최대 2억원까지, 증축·리모델링은 1억원 등으로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이나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대출된다. 단, 주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150㎡를 초과하면 지원이 불가하며, 다문화가정과 귀농·귀촌자, 신재생에너지 활용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다음으로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주택 또는 건축물을 건축주(소유자)가 철거하고자 하는 49개동에 대해 3,200만원을 사업비로 지원한다. 이중 슬레이트지붕은 34개동 각 386만원, 일반지붕은 15개동 100만원씩 지원된다. 빈집의 주 건축물이 아닌 아래채 등 부속건축물만 철거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은 노후·불량 또는 슬레이트 지붕철거 후 구조보강 및 칼라강판 지붕 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1동당 212만원 범위 내에서 20동에 4,240만원이 지원된다. 단 50%로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촌빈집 수선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빈집을 임대 또는 매매하여 이주한 귀농·귀촌인에게 지붕이나 벽체, 창호, 보일러 설치 등 수선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5동(1동당 300만원) 4,500만원을 지원한다. 전입예정세대나 전입신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군내 거주 세대가 대상이며 세대원수가 많거나 이미 전입한 세대가 우선된다.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오는 2월9일까지 사업신청을 하여야하며, 엄정한 심사를 거쳐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기타 상세한 문의는 함양군청 민원과 건축허가담당 (055-960-5133).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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