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금액 인하

작성일
2018-01-31
작성자
기획조정실
조회수 :
153
함양군, 현행 6개월 60만원 초과에서 연간 80만원 초과금액 전액 지원

함양군은 2018년부터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금액 인하로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 부담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고 3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병의원에서 진료 후 발생된 본인부담금이 현행 6개월간 6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지원 받았으나,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연간 80만원 초과로 인하했다.

 지원 방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대상을 통보받아 반기별로 지급할 예정이며, 수급권자가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함양군으로 직접 신청 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2017년도 본인부담 완화 지원 제도를 통해 322건 548만원을 지원할 수 있었다”라며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덜어지면서 더욱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펼쳐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기타 문의사항은 함양군청 주민행복지원실 기초생활담당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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