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원산지표시단속 실시
- 작성일
- 2018-09-15
- 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 140
10~21일 11일간 지도단속반 구성 활동...거짓표시 우려 품목 중점, 적발시 의법조치 계획
함양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10일부터 21일가지 수요가 많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원산지 표시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수산물담당자 및 읍면자체구성 점검반으로 지도단속반을 꾸리고 관내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업체 및 음식점,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제조·가공 및 중간 유통업체를 찾아 단속활동을 벌인다.
중점단속품목은 명태·조기·문어·참돔·옥돔·가자미 등 명절 제수용 및 건멸치, 건새우, 굴비, 갈치, 전복 등 선물용 수산물 등이다.
군은 재래시장 등 취약업소 밀집구역에 대해서는 지도와 단속을 병행하며, 수입수산물 중 제수용 수산물의 원산지 고의적 미표시 및 원산지 위장 표시행위는 중점 단속한다.
적발시에는 의법 조치하며, 가공·유통·판매업소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1,000만원, 음식점은 30~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대상업소 등이 표시방법을 위반했거나, 거짓표시(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조사협조 거부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신뢰있는 상문화정착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유통수산물 국산 거짓표시 단속강화활동을 벌인다”며 “단속 후에는 위반사례를 널리 알려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므로 관련 상인과 업소는 각별히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양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10일부터 21일가지 수요가 많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원산지 표시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수산물담당자 및 읍면자체구성 점검반으로 지도단속반을 꾸리고 관내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업체 및 음식점,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제조·가공 및 중간 유통업체를 찾아 단속활동을 벌인다.
중점단속품목은 명태·조기·문어·참돔·옥돔·가자미 등 명절 제수용 및 건멸치, 건새우, 굴비, 갈치, 전복 등 선물용 수산물 등이다.
군은 재래시장 등 취약업소 밀집구역에 대해서는 지도와 단속을 병행하며, 수입수산물 중 제수용 수산물의 원산지 고의적 미표시 및 원산지 위장 표시행위는 중점 단속한다.
적발시에는 의법 조치하며, 가공·유통·판매업소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1,000만원, 음식점은 30~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대상업소 등이 표시방법을 위반했거나, 거짓표시(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조사협조 거부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신뢰있는 상문화정착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유통수산물 국산 거짓표시 단속강화활동을 벌인다”며 “단속 후에는 위반사례를 널리 알려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므로 관련 상인과 업소는 각별히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담당
-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