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집중호우 함양읍.병곡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작성일
2018-09-19
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조회수 :
284

산사태 피해사진(병곡면)

산사태 피해사진(병곡면)

행안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복구비용 국고추가지원·건강보험료·공공요금 등 감면 혜택

함양군은 17일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8월 26∼27일 이틀 동안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함양읍과 병곡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8월26일 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었으며 집중호우 기간 동안 군 평균 강우량은 256.8㎜로 이중 함양읍 232㎜, 병곡면 317㎜ 강우량을 기록하였고, 병곡면의 시우량(1시간 동안 내린 강우량)은 46㎜를 기록했다.

 집중호우로 인해 함양군의 피해규모는 451건에 32억원으로 이중 사유시설 377건 1억6,000만원, 공공시설 74건에 3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함양읍은 공공시설 11억원, 병곡면 9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번 집중호우의 주된 원인은 장기간 많은 강우로 인해 토사가 젖은 상황에서 산사태 피해가 많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대통령에게 지정 건의하여 선포되는 것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 비용 중 지방비 국고추가지원율에 따라 함양군은 76.1%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건강보험료, 전기, 통신, 등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도 주어진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의 생계안전을 위해 161농가에 대해 1억6,000만원의 예산을 긴급 편성하여 추석 전에 전액 지급하고, 공공시설 피해는 조기에 복구해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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