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접수
- 작성일
- 2018-10-19
- 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 403
오는 11월 2일까지 30대 정도 신청 접수, 2005년 말 이전 제작 정상운행 판정차량 대상
함양군은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경유차의 폐차 처리비용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접수기간은 오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로 약 30대 정도로 연식(차량등록일 기준)이 오래된 차량 우선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노후 경유차로 신청일 기준 함양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 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는 차량이다.
조기폐차 제도는 정부지원사업이므로 반드시 정상운행 판정 차량이어야 하며, 사고 등으로 인해 미운행 상태의 차량이거나 신청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 또는 수출 말소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존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도 제외된다.
신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는 읍면 환경업무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식을 받아 군청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 시 군청에 주차해 차량 정상운행 여부를 담당자로부터 확인 받아야 한다.
함양군은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경유차의 폐차 처리비용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접수기간은 오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로 약 30대 정도로 연식(차량등록일 기준)이 오래된 차량 우선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노후 경유차로 신청일 기준 함양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 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는 차량이다.
조기폐차 제도는 정부지원사업이므로 반드시 정상운행 판정 차량이어야 하며, 사고 등으로 인해 미운행 상태의 차량이거나 신청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 또는 수출 말소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존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도 제외된다.
신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는 읍면 환경업무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식을 받아 군청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 시 군청에 주차해 차량 정상운행 여부를 담당자로부터 확인 받아야 한다.
- 담당
-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