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수탁업체 선정

작성일
2018-12-20
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조회수 :
199

함양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수탁업체 선정 (1)

함양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수탁업체 선정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개최, 최종 ‘함양콜택시 선정’, 2021년까지 수탁 

함양군은 지난 19일 오후 군청 소회의실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열고 ‘(합자)함양콜택시’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수탁자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1급 또는 2급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약자,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군민을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인 휠체어 택시를 운영하는 것이다.

 군은 그동안 운영되어오던 위탁운영기간이 12월로 종료됨에 따라 2019년부터 업무를 수행할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를 냈으며, 함양콜택시 등 2개 단체가 신청 접수해 이번 위원회를 통해 최종 수탁자를 선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에 이어 사업자들의 제안설명과, 토론 등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이용자, 이용요금,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의결했다. 

 평가결과 (합자)함양콜택시가 높은 점수를 받아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2019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3년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연중 이용가능하며,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행되며 경남도 콜센터(1566-4488)을 통해 예약하면 된다. 이용요금은 관내 농어촌버스 요금의 2배, 관외는 시외버스 요금의 1.5배가 적용되며, 유료도로 통행료는 군에서 지원한다.

 강현출 부군수는 “군에서도 교통약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최상의 서비스로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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