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개별·공동주택가격(안) 15일부터 열람·의견제출
- 작성일
- 2019-03-08
- 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 214
4월4일까지 개별주택 1만4,606호·공동주택 3,356호 대상, 방문·전화·인터넷 열람 가능
함양군(군수 서춘수)은 오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2019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내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1만4,606호이며 공동주택은 3,356호이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인터넷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주택은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진주지사에 각각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되며,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표준주택의 및 인근주택 가격과의 균형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안)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함양군(군수 서춘수)은 오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2019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내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1만4,606호이며 공동주택은 3,356호이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인터넷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주택은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진주지사에 각각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되며,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표준주택의 및 인근주택 가격과의 균형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안)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 담당
-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