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납세자권리보호에 앞장서다

작성일
2019-04-25
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조회수 :
243
함양군은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하였으며,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로 제정하였다.

군 관계자는 “제정된 납세자 권리헌장을 준수해 납세자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고충민원이나 권리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함양군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2018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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